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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판례가 있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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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도화 이름으로 검색 (61.♡.5.84), 작성일 02-12-14 17:37, 조회 7,026,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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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대구지법 상주 지원

 

날짜:  1993년  12월 23일

 

내용:  ( 판 시 사 항 )

 

 

      피고인이 영험을 받아 자신의 손에 치유능력이 있다고 하여 찾아온 환자들의

      환부를 손으로 누르고 쓰다듬거나 관절부위를 잡고 굽히고 펴는 등의 방법으로

     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효과의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사람의 생명,

      신체나 공중보건위생에 무슨 위험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

     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.

 

 

      (판 결 요 지)

      판결 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.

 

      (참 조 조 문)

      의료법 제25조 제1항

 

      (참 조 판 례)

      대법원 1974.11 26. 선고 74도 1114전원합의체판결(집21(3)형3 1975,8222)

              1978. 5. 9. 선고 77도2191 판결 (공1978, 10836)

              1992. 3. 10. 선고 91도3340 판결 (공1992, 1341)